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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찰공무원(순경) 특별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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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5회 작성일 15-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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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고 제2015-26호

2015년 경찰공무원(순경) 특별채용 공고

- 지능범죄수사요원 -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1일

경 찰 청 장
 

 

1. 채용 예정 인원 : 순경 50명(남‧여 구분 없음)

 


구 분
 
총 계
 
법 학
 
세무회계
 

인 원
 
50
 
30
 
20
 

2. 응시 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2015. 8. 11(화)~8. 20(목) 18:00까지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10. 12(월)까지 가능하고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방 법

1)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는 8. 20(목) 18:00까지 결제완료 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추가접수 및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3)수험표(응시번호 부여)는 8. 24(월)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별도 결제 수수료가 추가 소요됩니다.

3. 응시 자격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구 분
 
자 격 요 건
 

연 령
 
20세 이상 40세 이하(’74. 1. 1 ~ ’95. 12. 31)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병 역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15. 11. 30.까지 전역가능한자 포함) 또는 면제자
 

신 체

조 건
 
체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TBPE)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색신
 
색신이상이 아닌 자.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이어야 함
 

혈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운전면허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특별조건
 

분야
 
자격기준
 

회계분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1. 세무‧회계 관련 학과 학사 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세무‧회계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세무・회계 관련 학과 : 세무, 회계, 세무회계, 경영회계, 금융회계, 회계정보, 경영, 경제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산회계운용사 1급・2급(대한상공회의소),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중소기업청), 세무회계․기업회계․전산세무․전산회계․기업회계 1급․2급

(한국세무사회),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2급(삼일회계법인)

※ ’16년부터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및 각급 자격증 중 2급은 제외 예정
 
 

법학분야
 
법학 관련 학과 학사 학위이상 소지자(전공․복수전공에 한함)로서 채용분야 관련과목 27학점 이상 이수한 자


▹관련 학과 : 법학, 법무학, 법률학

※ 학위 세부사항 : 전공명 또는 학위명이 관련분야 해당시 응시가능

(예 : 법학전공, 법학사)

▹관련 과목(16) : 물권법, 민법총칙, 상법총칙, 채권총칙, 헌법, 경제법, 형법, 민사소송법, 보험해상법, 세법, 유가증권법,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형사소송법, 환경법, 회사법 ※ 관련과목 연습․특강학점 포함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 방법

 


분 야
 
시험 방법
 

실기시험

(회계분야)
 
ㆍ세무‧회계에 관한 기본‧전문지식을 평가

※주요평가항목: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 작성‧분석, 자산‧부채‧자본의 인식‧측정, 원가관리 회계, 법인세‧부가가치세,

재무보고, 회계감사
 

필기시험

(법학분야)
 
ㆍ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등 5개 과목
 

체력검사
 
ㆍ100m달리기, 1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등 5개 종목 측정
 

적성검사
 
ㆍ경찰관으로서의 인‧적성을 종합검정
 

서류전형
 
ㆍ제출서류의 적격성 및 응시자격 부합여부 심사
 

면접시험
 
ㆍ1단계: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ㆍ2단계: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5. 합격자 결정

 


구 분
 
합 격 자 결 정 방 법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실기·필기

시험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200%를 실기 및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 총점의 6할 미만은 불합격 처리(동점자는 합격자로 결정)
 

체력검사
 
5개 종목 합산성적이 만점(50점)의 4할미만이거나 1점을 받은 종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서류전형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합격자로 결정
 

면접시험
 
면접시험 총점의 4할 이상 득점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최종합격자
 
실기·필기(50%)+체력(25%)+면접(20%)+자격증 가산점(5%)의 고득점자 순
 

6. 시험 일정

 


구 분
 
시 험 일 시
 
시험장소 공지
 
합격자 발표
 

실기시험
 
10. 15(목)∼16(금)
 
9. 30(수)
 
10. 29(목)
 

필기시험
 
10. 24(토)
 

체력‧적성
 
11. 5(목)∼6(금)
 
10. 29(목)
 
불합격자 개별통지
 

서류전형
 
11. 17(화)
 
-
 
불합격자 개별통지
 

면접시험
 
12. 1(화)∼3(목)
 
11. 24(화)
 
12. 9(수)
 

7. 제출서류 안내 등

가. 서류 및 제출시기, 방법 등은 실기 및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입니다.

나. 응시자격 중 특별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학위 등은 가산점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실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 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가산점 인정되는 자격증은 적성 검사일까지 제출하시면 인정됩니다.

※ 가점대상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확인바랍니다.

8. 참고 및 유의사항

가.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시 반드시 TBPE 약물검사를 실시해야하며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나.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다. 색신, 시력, 청력 등 신체조건 검사시 부정한 방법의 사용이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는 임용 후 5년간 해당 분야(7년간 지방청간 전보제한)에서 의무복무 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장소에 지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바랍니다.

아.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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