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채용 인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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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기획] 2018년 해양경찰청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 공고문이 발표됐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공채 시험으로 총 279명(남 251명, 여 28명)을 선발 할 예정이다. 자세한 채용규모를 살펴보면 ▲중부 62명(남 56명, 여 6명) ▲서해 117명(남 105명, 여 12명) ▲남해 20명(남 18명, 여 2명) ▲동해 60명(남 54명, 여 6명) ▲제주 20명(남 18명, 여 2명)이다.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40세 이하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관련법령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오는 15일까지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접수 취소 기한은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총 5과목으로 한국사, 영어는 필수과목으로 치러진다. 선택과목은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제2회 공채 시험 일정은 ▲필기시험 4월14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4월24일 ▲적성검사 및 신체·체력검사 5월9~12일 ▲서류전형 6월5~8일 ▲면접시험 6월19~22일 ▲최종 합격자발표 6월26일이다.
참고로 체력 불합격자는 현장고지되며 서류전형 불합격자는 개별통지된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된다.
종합적성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하며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된다.
체력검사는 매 종목 실격 없이 총점의 40% 이상(20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가능성, 성실성 등을 평가하며 종합적성검사(10점), 면접평가(10점), 가산점(5점)을 합산해 25점의 40%(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최종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50%) ▲체력검사(25%) ▲면접시험(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최종합격자들은 오는 7월 중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임교육 수료 후 결원인력 등을 감안해 성적순으로 근무예정지에서 임용된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공채 시험으로 총 279명(남 251명, 여 28명)을 선발 할 예정이다. 자세한 채용규모를 살펴보면 ▲중부 62명(남 56명, 여 6명) ▲서해 117명(남 105명, 여 12명) ▲남해 20명(남 18명, 여 2명) ▲동해 60명(남 54명, 여 6명) ▲제주 20명(남 18명, 여 2명)이다.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40세 이하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관련법령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오는 15일까지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접수 취소 기한은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총 5과목으로 한국사, 영어는 필수과목으로 치러진다. 선택과목은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제2회 공채 시험 일정은 ▲필기시험 4월14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4월24일 ▲적성검사 및 신체·체력검사 5월9~12일 ▲서류전형 6월5~8일 ▲면접시험 6월19~22일 ▲최종 합격자발표 6월26일이다.
참고로 체력 불합격자는 현장고지되며 서류전형 불합격자는 개별통지된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된다.
종합적성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하며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된다.
체력검사는 매 종목 실격 없이 총점의 40% 이상(20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가능성, 성실성 등을 평가하며 종합적성검사(10점), 면접평가(10점), 가산점(5점)을 합산해 25점의 40%(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최종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50%) ▲체력검사(25%) ▲면접시험(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최종합격자들은 오는 7월 중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임교육 수료 후 결원인력 등을 감안해 성적순으로 근무예정지에서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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