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채용의 요건(경찰공무원 임용령) - 재학중에도 특별채용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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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④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7.30, 1994.12.31, 1996.8.8, 1998.12.31, 2008.2.29, 2011.2.9> 1.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를 순경으로 임용하는 경우 2.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또는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또는 해양경찰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또는 별표 1의3의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자 및 여자를 포함한다)를 경사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별표 1의2] 인 정 과 목 - 체포술(무도ㆍ사격 포함),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범죄학, 경찰학, 비교경찰론, 한국경찰사, 경찰윤리, 경찰경무론, 경찰생활안전론, 경찰수사론, 경찰경비론, 경찰교통론, 경찰정보론, 경찰보안론, 경찰외사론, 범죄심리학, 피해자학, 과학수사론, 법의학, 형사정책론, 경찰연구 방법론, 테러정책론, 민간경비론, 경찰기획(정책)론, 소년범죄론, 자치경찰론, 국가정보학, 사회병리학, 범죄통계학, 범죄예방론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으로서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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