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공제조합 직원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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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공제조합 직원모집 공고
“21C의 새로운 가치와 미래를 개척할 꿈있는 인재를 초대합니다.”
전국택시공제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에 의거 1979년도에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자동차보험과 같이 법인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보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 모집부문 및 지원자격
모집부문
직급
인원
지원자격
근무지
사무직
(보상및총무)
6급
○명
① 4년제 대학졸업자
(201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② 모집전공 : 제한 없음
③ 병 역 : 군필 또는 군면제자
④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광주
2. 채용절차
서류전형⇨필기시험(일반상식․논술)⇨면접전형⇨신체검사⇨채용결정
3.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5년 11월 2일 09:00 ∼ 2015년 11월 9일 18:00
나.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414 (송하동) 전국택시공제조합 광주지부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이전 우편도착만 유효)
4.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1통(전국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 www.kotma.co.kr 다운)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통(공제조합 홈페이지 다운)
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라. 자기소개서1통(공제조합홈페이지 다운/2매이내)
마.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통
5. 우대 및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라도 채용결격사유(자격 및 이력사항 허위기재 등)가 추후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나. 손해사정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함.
다. 불합격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별지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에 의거 제출한 채용서류 반환을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라. 타 지부 중복지원 불가함.
6. 채용문의 : 전국택시공제조합 관리팀 (전화 062-650-3619)
전국택시공제조합
“21C의 새로운 가치와 미래를 개척할 꿈있는 인재를 초대합니다.”
전국택시공제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에 의거 1979년도에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자동차보험과 같이 법인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보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 모집부문 및 지원자격
모집부문
직급
인원
지원자격
근무지
사무직
(보상및총무)
6급
○명
① 4년제 대학졸업자
(201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② 모집전공 : 제한 없음
③ 병 역 : 군필 또는 군면제자
④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광주
2. 채용절차
서류전형⇨필기시험(일반상식․논술)⇨면접전형⇨신체검사⇨채용결정
3.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5년 11월 2일 09:00 ∼ 2015년 11월 9일 18:00
나.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414 (송하동) 전국택시공제조합 광주지부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이전 우편도착만 유효)
4.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1통(전국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 www.kotma.co.kr 다운)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통(공제조합 홈페이지 다운)
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라. 자기소개서1통(공제조합홈페이지 다운/2매이내)
마.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통
5. 우대 및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라도 채용결격사유(자격 및 이력사항 허위기재 등)가 추후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나. 손해사정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함.
다. 불합격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별지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에 의거 제출한 채용서류 반환을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라. 타 지부 중복지원 불가함.
6. 채용문의 : 전국택시공제조합 관리팀 (전화 062-650-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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