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단위이동(전과)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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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학칙 제5절(모집단위간 이동과 변동), 학칙시행세칙 제3절(모집단위간의 이동)
2. 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모집단위이동(전과) 업무를 시행하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신청자격 :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자.
나. 신청기간 : 11.06.(월) ~ 11.17.(금)
다. 신청방법 : 온라인행정 → 학적업무 → 모집단위이동신청 → 신청서 출력
→ 현 지도교수, 학부(과)장 결재 → 수업학적팀 제출(행정관 3층)
라. 제출서류 : 모집단위이동(전과)신청서 1부.
마. 유의사항
1).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는 전출은 가능하나 전입은 불가능 함.
2). 학칙시행세칙 제22조(장학금의 수혜제한)
가) 전입한 학생은 전입학기의 성적우수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입학 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선발범위를 달리하는 모집단위로 전과를 한 경우에는 장학금의 계속 수혜자격이 상실된다. 단, 모집단위와 무관하게 선발된 장학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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