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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이동(전과) 신청 안내(5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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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8회 작성일 18-05-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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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학칙 제5(모집단위간 이동과 변동), 학칙시행세칙 제3(모집단위간의 이동)

2. 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모집단위이동(전과) 업무를 시행하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신청자격 :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자.

   나. 신청기간 : 5.14.() ~ 5.25.()

   다. 신청방법 : 온라인행정 학적업무 모집단위이동신청 신청서 출력  

                현 지도교수, 학부()장 결재 수업학적팀 제출(행정관 3) 

   라. 제출서류 : 모집단위이동(전과)신청서 1.

   마. 유의사항

    1).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는 전출은 가능하나 전입은 불가능 함.

    2). 학칙시행세칙 제22(장학금의 수혜제한)

        가) 전입한 학생은 전입학기의 성적우수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입학 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선발범위를 달리하는 모집단위로 전과를 한 경우에는 장학금의 계속 수혜자격이 상실된다. , 모집단위와 무관하게 선발된 장학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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