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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공지사항

조기졸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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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7회 작성일 1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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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 학칙 제54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72조에 의거하여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자격요건    1) 2004학년도 이후 신입생    2) 총 성적의 평점평균이 4.20(4.50만점)이상인 자    3) 2011학년도 1학기(계절학기 제외)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이 되는 자    4) 재학 중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제출기간 : 2011. 5.16(월) ~ 5.27(금) 3. 제출서류    1) 조기졸업 신청서(별첨 서식)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2011-1학기 수강신청내역(출력물) 1부 4. 제출처 : 교무처 학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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