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공지사항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신청 안내(12월 16일까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2-11-21 09:54

본문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졸업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 및 제출기간 : 2022년 12월 2일(금) ~ 12월 16일(금)

 2. 신청방법 : 온라인행정 로그인 → 학적업무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인쇄  → 지도교수 및 학부장 결재 → 수업학적팀 제출(행정관 5층)

  3. 제출서류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4.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은 1회당 6개월이며(최대 4회), 유예 신청 

        후에는 휴학, 자퇴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졸업사정 결과, 탈락할 경우에 유예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다. 조기졸업 신청한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