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학점 포기신청서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3조의 2(취득학점의 포기)에 의하여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취득학점의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자격요건 : 4학년 재학생 중 취득학점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 2. 제출기간 : 2010. 3. 15(월) ~ 3. 26(금) 3. 제출서류 : 취득학점 포기신청서(인터넷 신청후 출력제출) 1부 4. 제 출 처 : 인문사회대학 교학과 5. 문의 : 인문사회대학 교학과 (670-2162), 경찰법행정학부 사무실(670-2637)
- 이전글상품권 지급 안내 10.03.10
- 다음글1학년 및 편입생 지도교수 배정 안내 10.03.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