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신청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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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 학칙 제54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72조에 의거하여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자격요건 1) 2004학년도 이후 신입생 2) 총 성적의 평점평균이 4.20(4.50만점)이상인 자 3) 2009학년도 1학기(계절학기 제외)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이 되는 자 4) 재학 중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제출기간 : 2009. 5. 18(월) ~ 5. 29(금) 3. 제출서류 1) 조기졸업 신청서(별첨 서식)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2009-1학기 수강신청내역(출력물) 1부 4. 제출처 : 경상복지대학 교학과,인문사회대학 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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