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학기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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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RIDE 신청 및 처리 1) 모든 교과목은 수강신청 당일 OVER-RIDE를 신청할 수 있으나, 담당교수님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수강 정원의 20%까지만 접수받습니다. 2) OVER-RIDE 신청은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교수보관용을 학부 사무실(행정관 11층 경찰법행정학부 자료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확인은 14일부터 가능) ※ 참고사항 1) 수강신청기간 이후부터 고지서 발송일(2008. 1. 31 예정) 일주일 이전까지 수강정원이 초과되지 않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계속 수강신청 가능. (단, 장학금 수혜자는 반드시 수강신청기간에 신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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