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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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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4회 작성일 08-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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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등록 안내> 2008학년도 제2학기 등록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시어 학사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일정 항목                           등 록 기 간                           수 납 기 관 재학생                   2008.08.18(월)~08.22(금)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                                                                     우체국 전국 각지점 복학생,재입학생      2008.08.18(월)~08.22(금)      광주은행, 우체국   2. 등록 방법 1) 은행 창구 납부 :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해당은행에 직접 납부. 2)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폰뱅킹,CD/ATM) 이용방법.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한 경우만 이용 가능) 광주은행 http://www.kjbank.com 개인고객→인터넷뱅킹→공과금→대학등록금 1588-3388→서비스코드 241 (대학코드 104) 국민은행 http://www.kbstar.com 인터넷뱅킹→공과금납부→대학등록금 1588-9999→서비스코드 88-1-3 (대학코드 225) 농협 http://banking.nonghyup.com 개인인터넷뱅킹→공과금센터→생활요금/기타→대학등록금 1588-2100→서비스 코드 171 (대학코드 607174) 3) 가상계좌 이용 납부 - 가상계좌란 학생개인별 전용 등록금 계좌로서, 등록 기간 때에만 등록금만을   납부 할 수 있으며, 예금주가 학생 본인이므로, 등록금을 입금하는 사람이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입금이 가능함. - 가상계좌 개설은행 : 광주은행 -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로 등록금 및 학생회비를 모든   금융매체(인터넷뱅킹,텔레뱅킹,CD.ATM)등을 이용하여 납부. - 입금 금액이 등록금 고지서의 납입금액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등   록 처리가 되지 않으며, 수강변경 후 등록금고지서를 발급 받은 익일부터 가   상계좌로 납부가능. - 광주은행 창구에서 가상계좌로 무통입금이 불가하며, 단 타행은행에서는 타   행 송금 가능(타행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4) 카드 납부 - 광주은행 비자카드 소지자에 한하여 광주은행 창구에서 납부 가능. 5) 분할 납부 - 신청 대상 : 본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제외) - 신청 기간 : 2008.8.18.(월) ~ 8.22.(금) 09:00~ 18:00 -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 해당 교학과 제출 → 분할납부 고지서 2장 발급                  → 해당 은행에 납부 - 등록 절차 : 1차 분할납부 기간: 2008.08.18.(월) ~ 2008.08.22.(금)                    2차 분할납부 기간: 2008.09.30.(화) - 등록 은행 : 광주은행, 우체국 3.고지서 재발급 - 2008년 8월 14일까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홈페이지 → 온라인행정 → 등록업무 → 고지서 재발급 4. 주의사항 ▶ 수강 변경 후 고지서 발급 안내 ◎【일반대학 학생】- 2004년 이후 입학생 - 등록금액이 학기제로서 수강을 삭제 또는 추가하여 수강을 변경하였더라도   등록금액은 변함이 없으니 기존의 등록금 고지서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재수강 과목을 신청한 자는 별도의 등록금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서는 직접 해당 교학과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편발송 하지 않음) ◎【산업대학 학생】- 2003년 이전 입학생 - 해당교학과 및 총무처에 수강 변경 사실을 알리고(전화가능), 변경한 학점만   큼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발송 하지 않음) ▶ 납입금액이 0원(전액 감면 장학생)인 경우에 반드시 해당은행에 납부하여,    미등록 제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금(2004년 이후 입학생) ; 8학기 등록(수업연한이 5년인 경우는 10학기 등록)이후 미졸업자, 졸업유예   자, 조기복학한 부분수강자 경우에는 신청학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등록금을 징수합니다.     구분           수강신청학점              납입금액                         1~3학점               당해 학기 수업료의 1/6 해당액     학부              4~6학점               당해 학기 수업료의 1/3 해당액                         7~9학점               당해 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10학점 이상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 등록금 관련 문의 : 경복대 670-2163, 인사대 670-2162,공대 670-2164,    예술대 670-2607,총무처 670-2582 ★ 장학 및 학자금 관련문의 : 학생처 670-2134, 학생회비및 졸업앨범비 분의 : 67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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