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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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학칙 제26조(휴학), 학칙시행세칙 제10조(일반휴학)
2. 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기간을 공지합니다.
■ 휴학(연기)
※ 휴학신청 후 일주일 이상 서류 미제출 시, 신청 취소됨
- 신청기간 : 2023. 1. 16.(월) ~ 4. 24.(월), 수업일수 1/2선
- 신청절차 : 온라인행정 로그인 → 학적업무 → 휴학신청 → 휴학원 출력 → 본인 및 보호자 서명 → 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 → 휴학원 제출(수업학적팀-행정관5층)
■ 질병·입대·육아휴학
※ 휴학신청 후 일주일 이상 서류 미제출 시, 신청 취소됨
- 신청기간 : 2023. 1. 16.(월) ~ 5. 10.(수), 수업일수 2/3선
- 신청절차 : 온라인행정 로그인 → 학적업무 → 휴학신청 → 휴학원 출력 → 본인 및 보호자 서명 → 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 → 휴학원 제출(수업학적팀-행정관5층)
- 구비서류 : 입영(소집)통지서(입대휴학) 또는 종합병원 3주이상 진단서(질병휴학) 또는 임신확인서(육아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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