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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휴학관련해서궁금한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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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19회 작성일 1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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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김경태교수입니다.

 

휴학 기간은 학칙 제26조(휴학) ③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 학사과정의 경우 6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다.

 

휴학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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