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휴학관련해서궁금한점이요!
페이지 정보
본문
반갑습니다. 김경태교수입니다.
휴학 기간은 학칙 제26조(휴학) ③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 학사과정의 경우 6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다.
휴학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하기 바랍니다.
휴학 기간은 학칙 제26조(휴학) ③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 학사과정의 경우 6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다.
휴학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하기 바랍니다.
- 이전글휴학관련해서궁금한점이요! 14.04.22
- 다음글안녕하세여~ => 답변 14.04.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