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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채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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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5회 작성일 1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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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저 광주대 재학중인 1학년 인데요
경찰 법 행정 학부로 전과를 하고 싶은데 전과가 되나요?

그리고 경찰시험이 공채 특채 이렇게 있는데
특채는 경찰행정학과 관련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광주대 경찰 법 행정 학부에 재학중이면 특채로 시험 볼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수험반에 대해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경찰 시험은 꼭 4학년때만 볼 수 있는지




>> 안녕하세요

경찰법행정학부 사무실입니다.

우선 학생분이 전과를 희망하신다면 얼마든지 전과가 가능합니다.

전과 신청기간에 맞춰서 관련 서류를 학적과에 제출하고 전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채는 다 아시겠지만 특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경찰학전공자 특채의 요건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관련 학과 재학 중이거나 휴학중인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자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제16조제4항제2호 관련)

체포술(무도, 사격 포함),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범죄학, 경찰학, 비교경찰론, 한국경찰사, 경찰윤리, 경찰경무론, 경찰생활안전론, 경찰수사론, 경찰경비론, 경찰교통론 경찰정보론, 경찰보안론, 경찰외사론, 범죄심리학, 피해자학, 과학수사론, 법의학, 형사정책론, 경찰연구방법론, 테러정책론, 민간경비론, 경찰기획론, 소년범죄론, 자치경찰론, 국가정보학, 사회병리학, 범죄통계학, 점죄예방론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으로서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과목


이 요건이 충족되셨다면 충분히 재학중이라도 경찰학전공자 특채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혹시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이렇게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
학부사무실로 연락주세요.
학부사무실 : 062-670-2637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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