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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밑에 장학금 관련 질문했던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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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837회 작성일 12-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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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제가 휴학후 복학후에 장학금 적용되는지 물어봤는데요
등록금 납부를 해야 휴학시 장학금 적용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학자금 대출을 받을 껀데 그래도 똑같은 건가요?
학자금 대출을 먼저 받고 휴학신청을 해야 하나요?
휴학신청 후에 대출 받으면 등록금이 수납 되나요??

그리구  휴학신청 할껀데 보니까 담당 교수님 상담 이라고 되있는걸 봣는데요
제가 지금은 멀리 있어서 가기 좀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죄송해요ㅠㅠ



>> 안녕하세요

경찰법행정학부 사무실입니다.

우선 장학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학자금대출은 장학금 형식이

아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이나 본교 학생지원처로 물어보시는 것이 더 학생하게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학을 접수하는 방법은 학생분의 온라인행정에서 학적업무란에 휴학접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셨다면 교수님과 상담이 있는데 이 상담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담입니다.

학생이 휴학접수를 하는 순간 지도교수님의 온라인행정의 온라인상담에 상담목록에 추가되며 그것을

교수님께서 완료하셔야 최종휴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분이 멀리 있어서 불가피하게 교수님을

만나 뵙지 못하시다면 지도교수님께 연락을 드려 사정을 말씀드리고 온라인상담을 완료해달라고 하시면 될듯합니다.

혹시나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학부사무실로 연락주세요

학부사무실 : 062-670-2637
본교 학생지원처 : 062-670-2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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