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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휴학하면 장학금이...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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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7회 작성일 12-02-13 00:00

본문

-----------원본글-----------
국가장학장학금1.2유형과 교내장학금을 받아서 170만원정도를 장학금으로 받았는데요
휴학할려고 하는데 휴학후 다시 복학할 때 장학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경찰법행정학부 사무실입니다.
윗글의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은 등록금을 납부하시고 휴학을 하셔야 이번에 받으신 170만원상당의 장학금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등록금을 납부하시지 않고 휴학을 하시면 복학할 시기에는 이번 장학금 혜택을 못 받으십니다.
더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로 연락주세요
-연락처: 062-670-2637(경찰법행정학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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