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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복학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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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6회 작성일 1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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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09년 3월에 군휴학을 한상태인데, >만료일을 보니까 12년 2월 28일이더군요, > >그럼 12년 2월 28일까지는 복학을 안하다가 12년 3월에 개강할때 >복학을 하면되는겁니까????? > >그리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어느학교는 >휴학중일때 미리 등록금을 안내면 중퇴처리가 된다는데, >우리학교는 어떤가요?? >지금 휴학상태에서 등록금을 미리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경찰법행정학부 사무실입니다. 우선 학생분이 전역을 한 상태시라면 우리 학교 학사일정에 맞는 복학 기간에 언제든 복학하셔도 됩니다 만료일이 12년 2월 28일이라고 해서 만료일에 복학하는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1년 1학기 복학일정은 1월 24일부터 2월 18일까지이므로 온라인행정에서 복학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2학기때도 복학일정은 있지만 학사일정에 아직 배정되지 않아 정확한건 알려드릴수가 없습니다. > 그리고 방학중 미리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휴학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등록금을 내지 않을 시에는 미등록으로 기록이 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학적과에 문의를 하시면 좀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학적과:062-670-2073) 그리고 학부일정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부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62-670-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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