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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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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0회 작성일 1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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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준비할려고 >온라인행정에들어가서 >성적표를봣는데 >2008학년도 2학기에 >민법총칙 F하고나와있더군요 >저는 2008년도면 군인이였는데 >어떻게 휴학07.7월달에했는데 >2008 2학기에 민법총칙이 수강신청 안했는데 >F가나올수잇죠... >수정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 오버라이드 입력시 학번을 잘못 입력하여 학생분이 과목을 듣는 것으로  된것 일수도 있고 학생분 실수 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실수로 수강신청을 하셨을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 수정은 현재는 불가능하고 나중에 4학년시 학점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민법총칙을 들으실 경우에는 재수강으로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저희 학교 인문사회대 교학과로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인문사회대 교학과 062)670-2162 경찰법행정학부 사무실  062)670-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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