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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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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강신청에 관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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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0회 작성일 1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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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4학년 올라가구요..수강이수 140중에 남은 수강이수가 31입니다. >그런데 한학기에 18학점을 수강할 수 있잖아요. >그럼 1,2학기때 합하면 36학점이 되는데 31학점을 초과한 36학점을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졸업 요건으로 총 이수학점이 140점 입니다. 140점 미만이 되었을 때는 그 해에 졸업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졸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40학점 이상으로 들으셔야 졸업이 가능한데 학생분은 31학점 남으셨으니 최소 31학점을 이수하셔야 되며 그 이상 이수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행정관 11층에 있는 경찰법행정학부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학부 사무실 연락처는 (062-670-2637)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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