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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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에 실시했던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을 올립니다.
문제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강수업의 교수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④
[해설] lassitude: 게으름, 나태함(languor, laziness) omen: 조짐, 징조(sign of future) penury: 가난, 빈곤(poverty) perjury: 위증
2.
정답 ①
[해설] apparel: 옷, 의복(cloths) invitation: 초대 transport: 수송, 운송 counterpart: 부본, 상대방, 닮은 쪽
3.
정답 ③
[해설] canvass: ~에게 의뢰하다, 상세히 조사하다(examine carefully), 토론하다(debate)
4.
정답 ②
[해설] 의문문 둘을 결합 할 때, 의문사 없는 의문문의 동사가 think, suppose, guess등의 내용을 묻는 동사 인 경우에는 의문사가 문두로 도치가 된다. 위의 문장은 Do you suppose?와 What happened to her? 된 결합 된 것으로 정답은 ②가 적합하다.
[해석] Susan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 너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5.
정답 ②
[해설] if와 함께 쓰일 수 있는 것은 if only(~하기만 하면)와 if ever이지만 if ever는「~하는 경우가 있다손 치더라도」의 뜻으로 동사 앞에서 삽입의 형태로 주로 사용 되는 표현으로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해석] 세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 일부는 지도자들이 서로서로 대화를 하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다.
6.
정답 ①
[해설] avail ourselves of~(~을 이용하다)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문맥에 가장 잘 어울리는 동사구는 make the most of~ (~을 최대한 이용하다) 이라고 볼 수 있다. live up to: ~에 까지 (맞춰서) 살다.
[해석] 뉴욕에 머무른 마지막 날 우리는 메트로폴리탄 극장을 방문함으로써 그 날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하고 싶었다.
7.
정답 ②
[해설] ‘~에 피곤하다’라는 표현은 be tired from을 사용한다.
[해석] A: 웨이터로서의 일이 좋으냐?
B: 그래, 그런데, 하루 종일 서있는 것이 피곤해.
8.
정답 ③
[해설] ~에게 좋은 인상을 주다 : make a good impression (on someone) have a good impression of(someone or something) : ~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다(받다) (내 여자친구를) 내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리다. : introduce my girlfriend to my parents ~이 두렵지 않다. : be not afraid to V / be not afraid of ~ing / be not afraid that S + V
9.
정답 ②
[해설] which는 사물을 받는 관계대명사로서 선행사가 사람이므로 who가 적합하다.
10.
정답 ②
[해설] be based on의 형태로 사용 되어 ‘~에 근거를 두다’라는 의미로 사용 되는 것이 적합하다.
11.
정답 ④
[해설] 이 포함된 문장은 앞서 두 문장에서 말한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다. 전장에 있는 군인들이 사랑을 느끼는 대상은 ‘신생 국가’나 ‘세계 여행’, ‘소설 읽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④의 ‘고향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답이 되어야 한다.
[해석] 제 2차 세계대전 때 전투 지역에서 군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한 가지 요소만 집어내어 밝혀야 한다면, 이는 군인들이 고향의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일 것이다. 이 편지들은 그 어느 소설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전쟁에 대해 이야기 해준다. 그것들은 고향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며 느끼는 행복을 이야기하다. 그것들은 전쟁에서 사망한 전우들 때문에 느낀 슬픔을 이야기한다. 그것들은 두려움과 우정의 교류를, 고향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이야기 한다.
12.
정답 ②
[해설] 단락 전반부의 내용은 ‘고대 그리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얼마 안 된다’는 것이다. 빈칸이 있는 문장은 ‘현존하는 문화유산들이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의 양이 엄청나다는 것을 간과한다.’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맥이 되면 마지막 문장 ‘그러나, 몇몇 예를 통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라졌는지를 상기할 수 있다’와 자연스럽게이어진다.
[해석] 고대 그리스의 일상생활에 대해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비해 더 적어 보인다. 우리는 단지 증거가 부족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는 단편적이다. 소수의 현존하는 문화적 기념비들(예를 들어, 호머의 ‘일리어드’와 플라톤의 ‘대화’)의 화려한 우수성은 상실의 규모를 가려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몇몇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라졌는지를 상기할 수가 있다.
13.
정답 ②
[해설] 공룡 뼈가 발견된 장소를 언급하는 두 문장 ②, ④가 내용상 모순됨을 먼저 간파해야 한다. (몽골에서 북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은 아시아로 볼 수 없음.) 지문의 첫 문장에서 공룡 묘지를 Siberia에서 발견했다고 이미 말했고, ④ 문장은 ③ 문장에 대한 설명이므로 ②를 빼는 것이 알맞다.
[해석] 러시아의 고새물학자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선사시대 동물의 뼈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공룡묘지를 시베리아에서 발견했다. ① 과학자들은 매머드 크기의 2배 되는 미확인 선사시대 동물 다섯 마리 분에 해당하는 골격과 뼈를 발견했다. ② 쿠즈네츠크 지방의 이 유적지는 공룡 뼈가 발견된 아시아의 최북단 지점이다. ③ 세계 도처의 공룡 팬들은 자신들이 여행해야 하는 거리에 환멸을 느끼게 될 것이다. ④ 그곳은 모스코바에서 동쪽으로 약 3,200Km, 몽골리아에서 북쪽으로 약 800Km 떨어진 지점이다.
14.
정답 ①
[해설] 첫 문장이 주제문이고, 나머지 문장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첫 문장에서 a careful review of ~ Frida Kahlo uncovers many contradictions and ambiguities라고 했으므로 Kahlo의 작품에는 사실과 허구가 혼재함을 알 수 있다. 요지로 적절한 것은 ① ‘Kahlo의 인생스토리는 그녀 자신의 허구적 이야기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넘친다.’이다.
[해석] 그녀의 작품을 고통과 고난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 외에 프리다 칼로를 둘러싼 방대한 양의 문학작품을 주의해서 살펴보면 많은 모순과 모호함이 드러난다. 칼로와 그녀의 남편인 벽화 제작자 디에고 리베라는 모두 위대한 담론가이자 날조자였다. 가족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윤색되었다. 그 한 가지 예로 칼로가 전차사고 이전에 경험했다고 말한 유산과 낙태의 수는 들쑥날쑥 차이가 심하다. 그녀의 전기작가가 지적했듯이 “칼로는 자신의 상상력을 이용해 너무 많이 바꿔서 이야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을 찾아내기 무척 힘들게 만들었다.”
15.
정답 ③
[해설] “This policy applies only to hourly workers and not to salaried employees, i.e. shift supervisors, middle management, or executives.”에서 ③임을 알 수 있다.
[해석] 시간외 근무 방침 변경
총무부에서 전직원이 시간외 근무를 원하진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시간외 근무는 조별로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하지만 물량 납품 시간을 꼭 맞춰야 하는 비상시에는 전직원이 필요한 만큼 일해야 합니다.
이 방침은 시간급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교대조 감독, 중간 관리자, 간부와 같이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방침은 지난 주 노조 회의에서 노조 대의원들이 승인한 내용입니다. 이 방침에 관해 의문 사항이 있으면 노조 대표에게 문의하십시오. 기꺼이 답변해 드릴 겁니다. 그래도 의문점이 있으신 분은 주저 마시고 인사과의 달렌 브라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정답 ④
[해설] 의사나 주식 중개인은 의례 남자일 것이라고 생각한 고루한 태도를 희화적으로 표현한 글이다.
[해석]
주식 중개인이라는 내 직업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일을 하게 한다. 어느 날 아침, 내가 한 소아과 병원에 전화를 해서 어떤 여자가 받았을 때 Brown 박사와 통화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그녀는 “내가 Brown 박사입니다.”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는 여성의 직업에 관한 예전의 고루한 태도에 대한 강연을 길게 이어나갔다. 그렇지만 내가 당황한 눈치를 보이자 비록 짧긴 하지만 판매 제안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주면서 말하기를, “흥미있게 들리네요. 중개인에게 약속을 정하고 싶다고 전해 주세요.” 내가 “제가 그 중개인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이어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17.
정답 ②
[해설] 마지막 문장의 ‘has not been made clear’를 통해 볼 때 정신과 치료의 성과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결론으로 보아야 한다.
[해석] 최근 몇 년 동안 장기치료의 가능성, 고가의 비용,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과, 모호하고 전문가들끼리만 통하는 용어사용 등으로 인해 정신의학에 대한 불만이 점증하고 있다는 보고가 많이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의학은 장님이 존재하지도 않는 검은 고양이를 암실에서 찾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잡지들과 정신건강 협회들은 정신과 치료는 좋은 것이지만, 그런 치료의 본질과 치료의 성과를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18.
정답 ②
[해설] (C) 장 ․ 단점의 일반론 → (B) 장점의 예시 → (A) (But과 함께) 단점의 예시
[해석] 교외 지역들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단위여서, 각 지역별로 지방 정부가 있어 학교와 경찰 및 소방 조직, 그리고 다른 필수적인 기관들을 운영해왔다.
(C) 이런 도구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B) 정치 단위가 작고, 주민들은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패를 거의 언제나 피할 수 있었고, 주민에 대한 봉사는 대체로 우수한 편이었다.
(A) 그러나 도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불공평한 일이다.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교외에 사는 주민이 도시의 세금을 내지도 않고 도시의 시설과 편의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
정답 ④
[해설] 빈칸의 바로 앞 문장은 원주민이 다양한 동식물을 일상생활에서 먹었다는 내용이고 빈칸의 뒷 문장은 그 동식물이 그 지역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하지만’이 가장 적절하다. 빈칸 앞의 ‘variety of’와 빈칸 뒤의 ‘specific’은 대비되는 관계라 볼 수 있다. ①②와 같은 전치사구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하기 때문에(본문과 같이 문장이 오는 경우에는) 연결어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석]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미국 원주민들은 그들이 사는 환경에 관해 광범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살아있는 생물에 대해 문화적으로 적절한 수많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용 양식으로 매우 다양한 동물과 식물에 의존했다. 하지만 특정한 동물과 식물은 그 두드러짐으로 인해서 전체 지역과 사람들을 대표하게 되었다. 이뉴이트족에게는 물개가, 북미 인디언들에게는 순록이, 캘리포니아 원주민에게는 도토리와 사슴이, 북서해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연어가 그러했다.
20.
정답 ③
[해설] “We fear that the world of suburban sprawl, Game Boys, and shopping malls will dull their moral senses.”에서 정답이 ③임을 알 수 있다.
한국사 정답 및 해설 |
1. ‘역사(歷史)의 의미’ ④
주관적 의미의 역사
① 모든 역사는 현대사이다.
②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③ 역사가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사실을 만든다.
객관적 의미의 역사
④ 역사가는 자신을 숨기고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2. 구석기 시대 ②
신석기시대부터 토기를 만들었다.
3. 건국 이야기 ③
단군왕검은 제정일치의 지배자이다.
4. 옥저 ②
① 옥저는 태조왕 때에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③ 무천은 동예의 제천행사이다.
④ 단궁, 과하마 반어피는 동예의 특산물이다.
5. 고대국가의 특성 ②
가야는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6. 한강과 관련된 금석문 ③
남산신성비는 신라의 부역 동원과 관련된 금석문이다.
7. 가야 연맹 ①
가야 토기가 신라 토기에 영향을 주었다.
8. 골품제도 ①
② 골품제도는 신라가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추면서 정비된 신분 제도이다.
③ 6두품은 5관등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
④ 6두품에서 1두품까지 모두 귀족층에 속하였다.
9. 석촌동 고분 ③
10. 삼국 문화의 일본 전파 ②
ㄴ. 천문, 역법은 백제의 관륵이 전하였다.
11. 설총의 화왕계 ②
① 6두품은 시중이 될 수 없었다.
③ 고려시대의 최승로가 유교를 국가 정치 이념으로 확립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④ 최치원이 정치 개혁안 10여 조를 왕에게 건의하였다.
12. 신라장적 ①
① 가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13. 발해의 고구려 계승의식 ③
14. 광종의 정책 ②
① 정계, 계백료서 - 태조
③ 전시과 제도 실시 - 경종
④ 지방에 의학박사와 경학박사 파견 - 성종
15. 고려 시대의 통치기구 ②
② 중추원의 승선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16. 묘청의 난 ③
17. 최씨 무신정권 ②
① 김보당의 난은 무신난 직후에 일어났다.
③ 최씨 정권의 최고 집정부는 교정도감이다.
④ 도방은 신변을 경호하단 사병집단이다.
18. 고려시대의 토지제도 ③
① 과전은 퇴직이나 사후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② 공음전은 5품 이상에게 지급하였다.
④ 개인 소유의 토지가 있었다.
19. 고려시대의 신분제도 ①
① 상인과 수공업자도 공역의 의무가 있었다.
20. 고려시대의 사회 모습 ②
① 재가녀의 자손은 사회적 진출에 차별을 받지 않았다.
③ 조선 후기에 족보의 제작이 활발하였다.
④ 16세기에 산송문제가 자주 발생하였다.
형법 정답 및 해설 |
1. ④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 소정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침해하는 영업행위 또는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통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2003도 5980)
2. ②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증액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볍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95도 2858) 결국, 경한 신법이 적용되지 않고 구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3. ②
신용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4. ②
갑녀는 민법 제826조에 의하여 배우자에게는 부양의무가 있어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등의 치료를 중단하면 종국에는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을을 퇴원시켜 사망케 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또한 병과 정은 비록 갑녀의 요청에 의해 마지못해 치료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을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마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병과 정은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된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2002도 995)
5. ④
설사 갑이 중앙선 위를 달리지 아니하고 정상차선으로 달렸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갑이 트럭의 왼쪽 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상당인과관계가 없다).(90도 2856)
6. ②
구체적부합설에 의하면 인식한 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경합이므로, 갑에 대한 살인미수와 을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다.
7. ③
폭발물사용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다.
8. ④
타당하다(상당인과관계 인정 : 대판 1995. 5. 12).
①②③은 중한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9. ②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사람의 사상에 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내에 있는 사람을 강타하여 실신케 한 후 동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케 한 피고인을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즉,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치사죄가 성립한다). 또한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여기서 공공에 대한 위험은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발생됨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미 현주건조물에의 점화가 독립연소의 정도에 이르면 동 죄는 기수에 이르러 완료되는 것인 한편, 살인죄는 일신전속적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니,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82도 2341) 결국, 丙과 A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고, B와 C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10. ③
지기 또는 제3자의 법익을 위한 방위를 할 수 있다.
11. ④
의무의 충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충돌하는 의무는 법적 의무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종교적 의무와 법적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적 의무가 우선되어야 하고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다만, 행위자가 종교적 신념이나 확신에 따라 종교적 의무를 우선하였다면 기대가능성 기준에 따른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인 면책적 의무충돌이 문제될 수 있다.
12. ④
피해자의 승낙은 법익침해행위 전에, 적어도 행위시에는 있어야 한다. 사후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승낙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승낙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
13. ②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98도 3029)
14. ③
심신미약자는 책임무능력자가 아니라 한정책임능력자이다. 그리고 심신미약자에 대해서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해서 처벌한다(제10조 제2항).
15. ②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일치설)에 의하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16. ③
사례의 경우는 오상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문제이다. 엄격책임설은 위 사례를 금지의 착오로 보아 원칙적으로는 살인의 고의범이 성립하며, 다만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될 뿐이다. 따라서 엄격책임설의 경우, 위 사례에서 갑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살인죄가 성립한다.
17.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99도 5563)
18. ④
예비단계에서 자수한 경우에 필요적 감면이 적용되는 범죄는ⅰ) 내란의 죄 ⅱ) 외환의 죄 ⅲ) 통화위조․변조죄 ⅳ) 방화의 죄 ⅴ) 폭발성물건파열죄 ⅵ) 가스․전기등 방류죄 ⅶ)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ⅷ) 폭발물사용죄 등이다.
19. ②
피고인들이 실제 북한과의 범민족단합대회추진을 위한 예비회담을 하기 위하여 판문점을 향하여 출발하려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들이 위 회담의 주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와의 의사의 연락하에 위 행위를 하였고 당국의 제지가 없었더라면 위 회담이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소위는 국가보안법 제8조 제4항, 제1항 회합예비죄에 해당하고, 회합장소인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가던 중 그에 훨씬 못미치는 검문소에서 경찰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면 아직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회합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90도 1217)
20. ④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이고 피해자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므로 위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93도1851)
형사소송법 정답 및 해설 |
1. 정답 : ①
피의자구속기간 30일, 피고인구속기간 18개월...따로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한다.
2. 정답 : ④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친고죄로 남아 있는 강간죄의 경우,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있는 때에는 강간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은 물론 나아가 그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ㆍ협박의 점 또한 강간죄의 구성요서로서 그에 흡수되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만큼 이를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ㆍ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해야 마땅하고, 이는 만일 이러한 공소제기를 허용한다면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결국 그와 같은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2002도51전합)
3. 정답 : 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 할 수 없다
4. 정답 : ③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282조).
5. 정답 : ③
25년이 의제공소시효 완성기간이다.
6. 정답 : ①
동의가 필요없다(제244조의2 제1항). 피의자에게 고지만 하면 된다.
7. 정답 : ④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 기존의 구속영장에 의해 재구금 하면 된다.
8. 정답 : ②
형사소송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또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본건 약속어음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로서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가 될 뿐 환부나 가환부할 수 없고 다만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형사소송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조의 표시를 하여 환부할 수 있다(대법원 1984.7.24. 자 84모43).
9. (정답) ②
해설
재긴급체포할 수 없다. 영장에 의한 재체포만 가능하다.
10(정답) ③
해설
독립대리권이 아니라 고유권이다.
11(정답) ④
해설
긴급체포된 경우에는 24시간동안 영장없이 압수가 가능하다.
12 (정답) ①
해설
피의자보석은 직권, 재량보석이므로 보석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3 (정답) ②
해설
7일이내 결정하여야 한다.
14 ①
해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진술거부권에 대한 침해가 되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판 1992.6.23, 92도682).
15. ②
해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접견교통권의 제한은 구금에 대한 처분이므로 ‘준항고’에 의하여 취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형사소송법 제402조 참조
③ 법원의 접견교통권 침해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항소이유가 될 수 있다.
④ 대판 1990.9.25, 90도1586
16. ④
해설
공범자 1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나머지 공범자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17. ④
해설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판 2008.10.23, 2008도7362).
18. ④
해설
구속적부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쌍방모두 항고가 불가능하다.
19. ③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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