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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경찰 특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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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9회 작성일 17-07-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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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경찰법행정학부장입니다.
경찰 특채 시험은 경찰행정학과(부)를 졸업하거나 재학중에 아래 인정과목 중 45학점을 이수하면
특채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채 시험은 영어, 한국사 과목 대신에 수사, 행정법과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과목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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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 관련)
<인 정 과 목>
 체포술(무도ㆍ사격 포함),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범죄학, 경찰학, 비교경찰론, 한국경찰사, 경찰윤리, 경찰경무론, 경찰생활안전론, 경찰수사론, 경찰경비론, 경찰교통론, 경찰정보론, 경찰보안론, 경찰외사론, 범죄심리학, 피해자학, 과학수사론, 법의학, 형사정책론, 경찰연구 방법론, 테러정책론, 민간경비론, 경찰기획(정책)론, 소년범죄론, 자치경찰론, 국가정보학, 사회병리학, 범죄통계학, 범죄예방론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으로서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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